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원대 과징금과 외부결제 허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게임사들이 수수료가 낮은 자체 웹상점을 넓히면 같은 아이템이라도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과 혜택이 달라진다. 다만 웹상점이 싸더라도 계정 연동과 환불 창구를 먼저 확인하고 결제해야 손해를 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두 회사가 앱 밖 결제를 어렵게 막아 자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판단이다.
게이머에게 중요한 대목은 여기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에 이르고, 그동안 이 비용은 아이템 가격에 녹아 있었다. 음악이나 웹툰은 PC 결제가 앱 결제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았지만, 게임은 결제 경로가 달라도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돼 왔다. 외부결제가 실제로 열리면 게임사가 수수료를 아낀 만큼을 할인이나 보너스 재화로 돌릴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일부 게임사는 자체 웹상점을 열어 수수료를 크게 낮췄고, 웹 결제에 추가 혜택을 얹는 사례가 결제대행업계에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이는 시작 단계다. 외부결제가 어디까지 실제로 가능해지는지는 방미통위도 사후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 싸진다"가 아니라, 게임마다 다른 선택지를 직접 비교해야 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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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는 가격만 다른 게 아니라 환불과 계정 처리까지 다르다.
| 항목 | 마켓 인앱결제 | 게임사 웹상점 |
|---|---|---|
| 가격·혜택 | 마켓 수수료 반영, 할인 적다 | 수수료 낮아 할인·보너스 여지 |
| 환불 창구 | 애플·구글로 일원화 | 게임사(또는 대행사) 개별 |
| 계정 연동 | 자동 처리 | 로그인 연동·지급 확인 필요 |
인앱결제의 장점은 분쟁 창구가 하나라는 점이다. 문제가 생기면 애플이나 구글에 요청하면 된다. 웹상점은 더 저렴할 수 있는 대신, 결제 뒤 처리와 환불을 게임사나 결제대행사가 맡기 때문에 그 절차를 미리 알아 둬야 한다.
웹상점 결제는 보통 게임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결제하고, 그 계정으로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평소 플레이하는 계정과 결제 계정이 같은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여러 방식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플랫폼으로 가입한 계정이 웹상점 결제와 호환되는지, 결제한 재화가 내가 쓰는 서버·캐릭터로 들어오는지 결제 전에 확인한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제3자 충전 사이트는 공개된 계정 식별 정보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믿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인지부터 봐야 한다.
환불의 원칙은 단순하다. 결제한 경로에서 신청한다. 아이폰 앱 안에서 샀다면 애플에, 구글플레이로 샀다면 구글에 요청한다. 게임사 웹상점에서 직접 결제했다면 게임사 고객센터 절차를 따른다.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이미 사용을 시작하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아이템이나 게임 재화를 한 번 쓰고 나면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다.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기기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민법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 기기로 결제했다면 임의 결제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결제 직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몇백 원 차이보다 중요한 건, 결제한 재화가 내 계정에 제대로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길이 있느냐다.